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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재단 관리자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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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가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01신청자격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02교통카드 등록 선불교통카드 및 본인 명의 후불교통카드 03대중교통 이용 등록한 교통카드로 경기시내/마을버스 이용 04 교통비 신청 202년 7월부터 인터넷 접수(예정) 05사용내역 확인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06교통비 환급 반기별 6만원(년 12만원) 한도내 지역화폐로 지급 참고사항 문. 청소년 교통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정확한 일정과 인터넷 주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등을 통해 2020년 6월경 따로 알림 문.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은? 답.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부(만13~18세 30%, 만 19~23세 15%)를 반기별 6만원(年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문. 청소년 교통비는 언제부터 지원가능하며,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 지원하여, 7월에 신청을 받아 8월에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 문. 교통카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충전식 선불교통카드(캐시비, 티머니 등/모바일카드 포함)은 모두 지원이 가능한 카드임 답. 후불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로 된 것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함 문. 지역화폐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답.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 검색 및 회원가입 후 거주하는 시군의 지역화폐 발급신청 답.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13세 청소년 등은 교통비 신청시 지역화폐를 같이 발급할 예정

문.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답.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만 사용해야 하며, 후불교통카드 사용 청소년은 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사용 답. 충전식 선불교통카드 사용 청소년은 해당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6월말까지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등록 (교통카드 등록시점과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지원, 이미 회원가입한 경우 추가 가입 불필요) ※ 더 자세한 설명은 031-120(경기도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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