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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7가지 안전수칙!
작성자 상담복지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조회수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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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약속해요, 안전한 온라인 세상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호자·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 행동 안전수칙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의 의견을 들어 제작하였으며, 대상 연령 및 학습 현장 등을 고려하여 수칙 내용을 변경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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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예시 : 이름, 나이, 성별, 사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명, 교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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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링크를 누른 순간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파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링크예시 : '너의 사진/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 '택배가 분실되었어요' 등의 메시지가 붙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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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 영상을 촬영·전송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도 동의 없이 전송하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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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성적 이미지 합성물을 제작하고 주위에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유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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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등에 타인의 사진,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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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경찰, 전문기관, 변호사 등은 개인정보를 문자나 메시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사진·영상을 내 주변이나 인터넷에 공개한다면서 만나자고 하면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상의합니다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기프티콘 등을 준다고 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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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366 두려워도 피해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보관합니다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전송된 사진·영상을 삭제하거나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수사 증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가 피해를 입을 경우 친구를 안심시키며 전문기관을 안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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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협박 등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 1366 청소년상담전화 (지역번호+) 1388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1388' 친구맺기 후 채팅 www.women1366.kr/stopds, www.cyber1388.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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