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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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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하기
작성자 상담복지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09 조회수 2625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기

디지털 성범죄 OUT 디지털성범죄란? 스마트폰, 카메라. 태블릿PC 등 디지털 매체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 판매하거나 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디지털 성범죄'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처소년상담복지개발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 상담 매뉴얼 불법촬영 - 합법적이지 않은 촬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받지 않고 촬영 하는 행동 상대방 동의 없는 유포·전송 - 본인 제작, 타인으로 부터 전달받은 불법 촬영물을 SNS나 사이버 공간에 유포 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사진, 영상, 홈페이지 주소 등을 전송하는 행동 유포협박 - 사이버 공간 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 협박하여 피해 당사자나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 합성물 제작 - 게시나 유포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상대 동의없이 편집, 합성하는 행동 온라인 그루밍 - SNS, 채팅어플 등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 형성 후 유포협박을 하며 신체사진, 음란 영상 촬영,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행동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의 댓글이나 채팅 등에서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 성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동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기

디지털 성범죄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상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나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도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 피해 증거 확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작성 동영상, 파일, 채팅화면 캡처, 글이나 그림, 녹음 등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하기 둘 - SOS 상담 및 구조요청 피해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리기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찾아 상담 및 도움 요청하기 셋 - 피해 사진 및 영상물 삭제요청 사이버 상에 게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경찰청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하기(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관련기관 도움으로 통한 대신 신고 가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인터넷피해구제센터]-[권리침해정보심의]에 피해 접수하기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 등)이나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업체에 직접 삭제 요청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등에 요청 시 삭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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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도움되는 디지털 성범죄 Q&A 촬영에 동의한 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유포되었어요. 이런 경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인가요? A : 네 그렇습니다. 성관계 당시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이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한 경우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에 유포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때문에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모든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또 모든 지원은 비밀보장이 되나요? A : 네. 모든 지원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한 상담 및 삭제, 기타 연계 지원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며 상담 시 가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고소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실명이 필요할 수 있음)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동의 없이 찍은 사진 및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A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보는 행위는 피해를 확신하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토렌트의 경우, 파일 다운과 동시에 해당 파일이 유포됨) 이처럼 피해 촬영물 다운로드 및 시청하는 행위 모두 범죄임을 인지하여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신고 가능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공소시효가 지나 신고가 불가능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나요? A : 원할한 신고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시기, 유포한ID 등)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하면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나요? A :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유포를 빌미 삼아 제2, 제3의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거나 일대일로 만나는 상황을 피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찰서 등 신고기관에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또 유포되었습니다. 완벽한 삭제가 가능한가요? A : 피해 촬영을 유포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삭제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완전한 삭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는 특성이 있어 재유포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유포로 인한 피해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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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내용 :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자원연계, 의료 및 보호시설 연계 등 이용방법 :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 02-735-8994 d4u.stop.or.kr 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내용 : 위기개입 및 상담, 112, 119 등의 연계, 의료·법률구조기관 및 보호시설 정보제공, 긴급피난처 운영 등 이용방법 : 전화, SNS,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국번없이1366 women1366 women1366.kr 해바라기센터 지원내용 : 상담 및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이용방법 :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상담·신고 가능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시·도별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전화번호 안내 청소년상담 1388 지원내용 : 상담지원, 청소년 긴급구조, 관계기관연계 등 이용방법 : 전화, SNS,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상담 신청 1388또는110 #1388 cyber1388.kr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1.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2.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 파일 클릭 금지 3. 타인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기 4.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 합성하지 않기 5. 타인의 사진, 영상물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기 6.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7. 1366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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