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 공포 (2020.3.25.) | |||||
---|---|---|---|---|---|
작성자 | 재단 관리자 | 작성일 | 2020-03-25 | 조회수 | 1070 |
수원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20 - 16호
재단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 공포
재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11조(시행)에 의거 규정 및 규칙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3월 25일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홍 사 준
가. 시행일자 : “2020년 3월 25일”
나. 개정 사항
【규정 9건】 ○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 민원사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 인사규정 일부개정 ○ 업무직 및 특정업무직 직원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 ○ 계약직 직원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 ○ 회계규정 일부개정 ○ 보수규정 일부개정 ○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 ○ 수원시청소년예술단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칙 6건】 ○ 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강사채용규칙 일부개정 ○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임·직원의 연봉책정 및 조정에 관한 심사규칙 일부개정 ○ 사무위임 전결규칙 일부개정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