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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1. 칠보청소년문화의집 문화강좌 강사 공개채용
작성자 칠보문화의집 관리자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875

칠보청소년문화의집 공고 제2021-가-6호

 

칠보청소년문화의집 문화강좌 강사 모집 공고문

 

칠보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문화강좌를 운영 할 외부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6명

 

2. 모집내용

운영대상

모집분야

요일

시간

수강료

비고

청소년

과학

15:00~16:00

16:10~17:10

4주 30,000원

온/오프라인

강의 가능한 자 우대

영어

15:00~16:00

논술

15:00~16:00

기악, 예술

15:00~16:00

성인

건강, 스포츠

화~금 중 협의

10:00~11:00

미술, 공예

화~금 중 협의

10:00~11:00

 

3. 세부사항

  가. 공고기간 : 2021. 9. 8. ~ 9. 13. [6일간]

  나. 접수기간 : 2021. 9. 10. ~ 9. 13. [4일간]

  다. 모집방법 : 응모 지원서 등 작성 후 기관 이메일 접수(chilboyc@naver.com)

       ※ 2021. 9. 13.(월)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마. 합격자 통보

    1)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2021. 9. 14.(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 2차 면접심사 : 2021. 9. 16.(목) 15:00 / 예정

    3) 최종 합격자 : 2021. 9. 17.(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바. 강사채용 기간 : 2021. 9. 28. ~ 2022. 9. 27.

      ※ 단,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될 경우 개강이 어려울 수 있음.

 

4. 채용 제한 사항

  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마.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바.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강사료 지급기준 : 수원시청소년재단 강사료 지급기준 <비율제>에 따름

성인강좌

유아/청소년강좌

참가자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의

60%를 강사료로 지급

참가자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의

70%를 강사료로 지급

 

6. 제출서류

  가. 응모 지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서(8주 기준)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원본대조) 사본 1부.

  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최종 선발 시) 1부.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제출서류 누락, 오기입,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강사의 책임임

  라. 문의전화 : 031-278-7342

 

2021. 9. 8.

 

칠보청소년문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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