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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 칠보청소년문화의집 문화강좌 4분기(10~12월) 수강생 모집
작성자 칠보문화의집 관리자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198

○ 신청방법: https://yeyak.syf.or.kr/lecture/llist/index/SYF07/2001 (온라인접수)

  **10/11(금) 수업의 경우 오후 2~5시 / C,B,A반 순으로 진행

 

ㅁ

 

○ 수강료 할인·면제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28조 및 시행규칙 10조 관련

 

구분

할인대상

제출서류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류 추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자녀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류 추가)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시설입소증명서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10% 감면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등본

 

 

※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신청페이지 할인 방법 및 기간 확인 요망

 

○ 수강료 환불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수비자분쟁해결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의거

 

구분

환불사유 발생 기준일

환불금액

가. 수업기간이
1월 이내

수업시작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수업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수강료 환급 불가

나. 수업기간이
1월 초과

수업시작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댕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신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수업시간은 수업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2. 1개월은 4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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