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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5 조회수 434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하나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 상관없음 둘 명절선물 동일셋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 5만원이상 100만원이하 선물가능 넷 직무관련 공직자는 선물5만원 농수산물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다섯 명절기간 농수산물과 그외선물 합하여 20만원까지가능 여섯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음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6일까지 입니다. 이후 10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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