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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칠보청소년문화의집 4월 분실물 및 폐기 안내
작성자 칠보문화의집 관리자 작성일 2022-05-06 조회수 450

<2022년도 4월 분실물>

 

2022년도 4월 분실물2022년도 4월 분실물

 

2022년 4월에 접수된 분실물 입니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근거에 따라 향후 6개월 간 보관 후 폐기처분될 예정이며, 기한 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관장소 : 칠보청소년문화의집 안내데스크

문의 : 031-278-7343

 

폐기처분 예정 분실물

또한, 보관기간이 지난 분실물은 2주동안 재알림 드립니다.

이후 폐기처분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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