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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작성자 재단 관리자 작성일 2025-04-08 조회수 129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공고 제2025-11호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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