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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환불기준
작성자 문화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284

수원시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28조 7항

 

제28조(이용료 등)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본조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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