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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개구리교실 도도(DODO)한 프로젝트 강사양성 기관(단체) 모집
작성자 마플지기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1293

양성기관 모집공고 제 2023 - 001호

 

 

2024년도 청개구리교실(Class) 도도(DODO)한 프로젝트 분야별 강사 양성기관 모집 공고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수원진로체험센터)는 2024년 수원특례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스펙(SPPEC) 중 청개구리 교실 운영을 위해 분야별 강사 양성기관을 모집합니다. 청개구리스펙 중 Class에 해당하는 청개구리 교실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4 분야별 맞춤형 수업을 개발하여 강사 파견(지원)을 함으로서 지역교육활성화와 공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12월 22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 센터장

 

1. 사업취지

가. 지역특성에 맞는 초등교육과정과 연계된 분야별 교육콘텐츠를 개발 및 지역 내 인력(학부모 강사)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

 

  2. 기본방침

  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홈페에지를 통하여 단체(기관) 등을 공모한 후, 심사를 통하여 선정함.

  나. 청개구리교실 분야별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교육콘텐츠, 전문 강사진과 교보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선정된 단체(기관)와 협력(조달)하여 운영하고자 함.

 

3. 모집내용

가. 모집기간: 2023. 12. 22.(금) ~ 2024. 1. 4.(목)

나. 선발기간: 2024. 1. 5.(금) ~ 2024. 1. 9.(화) 예정

다. 대 상: 4개 분야 양성기관

라. 신청자격: 고유의 교육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강사양성 경험이 있는 경기도 소재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등

마. 선정방법: 서류심사

바. 요구사항: 교재 및 교구는 수원특례시 청개구리스펙(SPPEC) 청개구리교실사업으로 표기하여야 하고 그 외 수원특례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함.

4. 공모분야 및 프로그램

 

번호

분야

중점사항

요구사항

1

AI로봇

컴퓨터가 필요 없는 자체코딩 로봇

• 학교교육 4차시(2회) 또는 8차시 수업안 제시

• 교재교구 자체생산 또는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 강사 보유기관 및 강사양성 기관

• 임대가능 로봇 보유

• AS 가능 여부

• 민간자격증 보유기관 또는 타기관 발급가능 기관 우대

2

코딩드론

코딩이 가능한 드론

• 학교교육 4차시(2회) 또는 8차시 수업안 제시

• 교재교구 자체생산 또는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 강사 보유기관 및 강사양성 기관

• 임대가능 코딩드론 보유

• AS 가능 여부

• 민간자격증 보유기관 또는 타기관 발급가능 기관 우대

3

생태환경

우수환경교육

• 학교교육 4차시(2회) 또는 8차시 수업안 제시

• 교재교구 자체생산 또는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 강사 보유기관 및 강사양성 기관

• 우수환경 교육 우대(환경부)

• 친환경 교구 우대

• 민간자격증 보유기관 또는 타기관 발급가능 기관 우대

4

문화예술

지역특화교육

• 학교교육 4차시(2회) 또는 8차시 수업안 제시

• 교재교구 자체생산 또는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 강사 보유기관 및 강사양성 기관

• 미술(디자인), 공예, 등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육컨텐츠

• 민간자격증 보유기관 또는 타기관 발급가능 기관 우대

5. 접수방법

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uwon11@syf.or.kr)

나. 제출서류

 

접수 시

① 신청서

② 단체 및 기관 소개서

③ 강사양성 강의계획서(강사 이력서 포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⑤ 법인의 경우 정관 사본

⑥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기관등록증) 사본

※ ①~ ④ 은 첨부된 양식 활용

 

6. 서류심사

가. 심사대상: 신청 단체(기관)

나. 심사방법: 서류심사

다. 심사기준

1) 강사보유 및 강사양성 경력

2) 교육연계과정 및 지역특색 프로그램의 우수성

3) 콘텐츠 공급 효율성

4) 교육콘텐츠의 우수성

5) 강사의 전문성

6)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노력 및 실천의지

 

7.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1) 사업계획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기관(단체)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사업수행에 있어 위반사항 및 진행이 어려울 시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사항: 청소년희망등대 진로지원팀 업무담당자(☎ 031-21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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