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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영통청소년문화의집 문화강좌 강사 공개채용(성인 줌바댄스)
작성자 영통문화의집 관리자 작성일 2024-02-17 조회수 451

 

영통청소년문화의집 공고 제2024 - 1호

 

영통청소년문화의집 문화강좌 강사 모집 공고문

 

영통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문화강좌를 운영 할 외부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1개 강좌 1명

2. 모집내용

 

구 분

강 좌 명

대상

정원

요일

운영시간

수강료

1

파워업 줌바댄스(수/금)

성인

15

수금

18:00~20:00

120,000원

3. 지원조건

가. 관련분야 학과를 전공한 졸업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관련분야 지도 유경험자

다. 온라인 강좌 유경험자

라. 법령 상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강사료 지급기준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강사료 지급기준 <비율제>에 따름

 

성인강좌

참가자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의 60%를 강사료로 지급

5. 세부사항

가. 접수기간 : 2024. 2. 17. ~ 3. 2. [15일]

나. 모집방법 : 응모 지원서 등 작성 후 이메일 접수(200180AAA@syf.or.kr)

다.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라. 지원조건 : 관련분야 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마. 합격자 통보

1)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2024. 3. 5.(화),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2) 최종 합격자 : 2024. 3. 7.(목),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바. 강사채용 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4. 12. 31.

※ 단,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될 경우 개강이 불가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모 지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서(12주 기준)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마. 경력증명서(필수) 1부.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최종 선발 시) 1부.

 

7. 채용 제한 사항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을지라도, 결격사유 발견 시 최종 불합격 처리

나. 결격사유

1)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인사규정 제 17조(결격사유)의 각호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6.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2)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강사채용규칙 11조에 의거 계약 해지된 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강사채용규칙 제11조(중도계약해지)>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채용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강사는 재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담당 강좌를 강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개강 시 수강등록 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등록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라 할지라도 강의기간 어느 1개월을 평균하여 수강생 출석인원이 등록인원의

100분의 60미만으로 강좌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단, 신설 프로그램이나 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결강·지각·강좌진행의 해태·불성실 지도 등으로 인하여 회원들로부터 물의를 야기 했을 때

4. 부적절한 언행·품행 등으로 강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5. 강사채용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6. 기타 각 부서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

7. 채용 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보유자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거 성범죄 경력 보유자

2.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5에 의거 아동학대 범죄전력 보유자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제출서류 누락, 오기입,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라. 문의전화 : 031-273-7942

2024. 2. 17.

 

영통청소년문화의집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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