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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 2025. 1월~3월 문화강좌 신청자 모집
작성자 칠보문화의집 관리자 작성일 2024-12-21 조회수 211

1

 

○ 수강료 할인ㆍ면제

 

구분

할인대상

제출서류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시설입소증명서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0% 감면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5% 감면

• 2명 이상 가족 이용자

가족관계증명서

• 2종목 이상 이용자

-

○ 수강료 환불기준

 

구분

환불사유 발생 기준일

환불금액

납부 기간이

1개월 이내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이용료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이용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이용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환불하지 아니함

납부 기간이

1개월 초과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이용료 전액

• 수업 시작 이후

• 환불 사유가 발생한 가목의 이용료와 나머지 달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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