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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문화센터 내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안내문 부착 관련 공지
작성자 문화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46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문화센터 관할 부지 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대상으로 수거 안내문이 부착되었으므로 

이용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개별 자전거에 부착된 수거예정일 이후에도 스티커가 붙은 상태로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추후 시 담당부서를 통하여 수거될 예정이오니, 소유자 분들 또는 소유자를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전거가 수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현황파악 일자 : 2023년 7월 10일(월)

o 현황파악 시간 : 오후 12시~ 오후 2시 사이

o 현황파악 지역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부지 내 자전거 거치대 4곳

o 현황파악 위치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앞 자전거 거치대, 온누리아트홀 측면 광장 중앙통로 방면 자전거 거치대, 본관 도서관 앞 자전거 거치대, 시원이네 화장실 앞 자전거 거치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수원시 교통정책과 친환경교통팀(031-228-3504)

o 수거예정일 : 2023년 7월 21일(금)

 

□ 관련 법령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본관도서관앞수영장앞온누리아트홀옆중앙통로시원이네화장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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