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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제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재단 관리자 작성일 2018-03-13 조회수 906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공고 제2018-9호

 

재단 제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 공포 시행

 

재단 제 규정 관리 규정 제11조(시행)에 의거 제규정 및 규칙 일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 시행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가. 시행일자 : 2018년 3월 13일

 

나. 일부개정(7건)

○ 규 칙(1건)

- 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규칙

○ 규 정(6건)

- 인사규정 등 6건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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