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정관 일부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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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0 | 조회수 | 793 |
수원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19-2호
재단 정관 일부개정 공포
재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11조(시행)에 의거 정관 일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 흥 수 가. 시행일자 : 2019년 1월 8일 ※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
나. 일부개정 : 정 관 (1건)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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