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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정관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793

수원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19-2호

 

재단 정관 일부개정 공포

 

재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11조(시행)에 의거 정관 일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 흥 수

가. 시행일자  : 2019년 1월 8일

    ※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

 

나. 일부개정  :  정 관 (1건)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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