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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소년재단 규정 및 규칙 제개정 공포
작성자 재단 관리자 작성일 2019-03-12 조회수 1211

수원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19 - 11호

 

 

재단 규정 및 규칙 제·개정 공포

 

 

재단 제 규정 관리 규정 제11조(시행)에 의거 규정 및 규칙 제·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 흥 수

 

 

가. 시행일자 : “2019년 3월 12일”

 

나. 제·개정 사항

 ○ 제정 : 규칙 1건

   - 공용차량 관리 규칙

 ○ 개정 : 규정 4건, 규칙 3건

   - 조직 및 정원규정, 사무관리규정, 계약직 직원 운영·관리·규정 업무직 및 특정업무직 직원 운영?관리 규정(전부개정)

   - 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규칙, 사무위임 전결규칙, 제증명 발급규칙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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