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재단 규정 및 규칙 제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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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단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2 | 조회수 | 1211 |
수원시청소년재단 공고 제2019 - 11호
재단 규정 및 규칙 제·개정 공포
재단 제 규정 관리 규정 제11조(시행)에 의거 규정 및 규칙 제·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 흥 수
가. 시행일자 : “2019년 3월 12일”
나. 제·개정 사항 ○ 제정 : 규칙 1건 - 공용차량 관리 규칙 ○ 개정 : 규정 4건, 규칙 3건 - 조직 및 정원규정, 사무관리규정, 계약직 직원 운영·관리·규정 업무직 및 특정업무직 직원 운영?관리 규정(전부개정) - 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규칙, 사무위임 전결규칙, 제증명 발급규칙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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