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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규정 및 규칙 일부 제개정 공포 (2020.10.27.)
작성자 재단 관리자 작성일 2020-10-27 조회수 1001

재단 규정 및 규칙 일부 제개정 공포

 

 

재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11조(시행)에 의거 규정 및 규칙 제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홍 사 준

 

가. 시행일자 : “2020년 10월 27일”

 

나. 제ㆍ개정 사항

○ 제정 사항

【규정 1건】

- 임원추천 위원회 운영 규정

○ 개정 사항

【규정 14건】

- 제규정 관리 규정

- 조직 및 정원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인사규정

- 업무직 및 특정업무직 직원 운영,관리규정

- 계약직 직원 운영,관리규정

- 취업규정

- 당직근무규정

- 회계규정

- 보수규정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 여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규칙 9건】

- 임,직원 행동강령규칙

- 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규칙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규칙

- 인사규정 시행규칙

- 강사채용 규칙

- 연봉제규칙

- 사무위임 전결규칙

- 공용차량 관리규칙

- 제증명 발급규칙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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