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규정 및 규칙 제개정 공포 (2021.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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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단 관리자 | 작성일 | 2021-03-18 | 조회수 | 1005 |
재단 규정 및 규칙 제개정 공포
재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11조(시행)에 따라 규정 및 규칙 제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송 영 완
가. 시행일자 : “2021년 3월 18일”
나. 제개정 사항 【규정 9건】 -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 인사규정 일부개정 - 업무직 및 특정업무직 직원 운영ㆍ관리규정 일부개정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부설주차장 운영규정 일부개정 - 수원시청소년예술단 운영규정 일부개정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규칙 2건】 - 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정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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