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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신고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부정한 수급이 발생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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