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제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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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427 |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공고 제2018-35호
재단 제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 공포
재단 제 규정 관리 규정 제11조(시행)에 의거 제규정 및 규칙 일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박 흥 수 가. 시행일자 : 2018년 10월 11일
나. 일부개정(15건) ○ 규 칙(10건) - 조직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취업규정, 보수규정, 여비규정, 회계규정, 재산관리규정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관리 규정, 수원시청소년예술단 운영규정,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규정 ○ 규 정(5건) - 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규칙, 인사규정 시행규칙, 주의처분 등에 관한 규칙, 연봉제 규칙, 강사채용 규칙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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